15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사전 선거운동 논란과 대통령의 사생활을 언급했던 여경의 경질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노 대통령의 총선 관련 발언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에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고 일부 의원은 선관위의 편파성을 지적하며 "차라리 선관위를 해체하라"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중앙선관위 임좌순(任左淳) 사무총장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의원이 "선관위는 당장 해체하라, 17대 총선에선 선관위도 선거법도 없다"고 소리치며 흥분했다.
민주당 유재규(柳在珪) 의원은 "대통령 발언이 위법이 아니라고 한 선관위의 관대한 조치는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에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고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행자부장관이 '대통령도 정치인 아니냐'고 말한 것은 불법선거를 눈감아주고 호응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인사조치된 여자 경찰관 문제가 나오자 6시간 동안 정회되는 등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주영 의원이 "사석에서 발언한 내용을 두고 경질까지 간 것은 군주시대 얘기"라고 질타하자 허성관(許成寬) 행자부장관이 "경찰청에서 알고 있고 행자부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이 의원은 다시 "그렇다면 정회하고 경찰청장을 불러온 뒤 속개하자"고 제안해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못한 채 논란만 벌였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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