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구치소에 따르면 절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수감중인 오모(29)씨가 폐결핵 등의 증세를 보여 14일 오후 수성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15일 새벽 1시50분쯤 숨졌다.
구치소측은 "오씨가 지난해 6월 입소전부터 심한 폐결핵을 앓고 있었으며, 지난 6개월간 꾸준히 약을 복용했다"면서 "오씨가 심장쇼크를 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구치소에는 재소자가 1천500명이 넘는데 비해 의사는 단 1명에 불과해 재소자들의 건강관리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구치소측은 "의료진이 절대 부족해 자신이 아프다고 찾아오는 재소자에 한해 검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구치소, 대구교도소 등 각 교정시설에는 매년 2,3명의 재소자들이 지병 등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근 경기대 교정학과 교수는 "교정시설의 의료 처우는 한국의 국가수준과 전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후진적"이라면서 "의료교도소, 교정법원 등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오씨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시체를 부검하기로 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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