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손봉기 판사는 19일 대구 수성구 사월동 고모역에서 지난해 8월 발생한 경부선 열차추돌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사령실 운전사령 박모(38)' 피고인에 대해 금고 2년을, 화물열차 기관사 최모(51) 피고인과 고모역 역무원 정모(31) 피고인에 대해 금고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모역장 서모(50) 피고인은 금고 1년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고, 공사현장 책임감리원 최모(56) 피고인과 무궁화호 기관사 김모(36) 피고인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편법을 이용한 열차운행을 방지하고 향후 안전운행 수칙을 준수하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6명은 지난해 8월8일 고모역 경부선 하행선에서 부산행 무궁화호 열차와 순천행 화물열차가 추돌, 승객 2명이 숨지고 95명이 다치는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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