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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우 아파트 승인취소 구청 재량권 일탈 판결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세진)는 9일 주택건설시행사인 (주)연우가 아파트 사업계획을 반려한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청이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금동 일대 46필지를 공동 개발하는 것이 균형개발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하더라도, 아파트 1개동만 짓는 것이 도시미관을 해친다거나 지역 균형개발을 현저히 저해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연우는 지난해 2월 대구 수성구 황금동 6필지에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의 아파트 1개동을 짓겠다며 수성구청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했으나, 구청측이 '주변 46필지 전체를 개발하지 않고, 일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도시미관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계획'이라며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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