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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의원수 273명 유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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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일 120일전부터 제한적 사전선거운동 허용, 지구당제 폐지,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등을 골자로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특위는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수, 선거구인구상하한선 등에 대해선 완전합의에 실

패, '선거구획정안'을 선거법개정안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특위는 다만 4당 간사간 협의를 통해 현행 국회의원 정수 273명선을 유지하되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인구 상-하한선을 10만5천~31만5천명을 적용키로 잠정 합의했다.

간사 잠정합의안에 대해 각 당이 추인할 경우 국회 선거구획정위는 이를 토대로 곧바로 선거구획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구 기준을 이같이 정하면 227개인 지역구는 최대 10개, 최소 2개 늘어난다. 그러나 경북의 경우 지역구가 16개에서 1개 줄어들며, 대구는 11개 그대로 유지돼 12개가 되는 인천에 이어 의원수 4위 도시로 밀릴 공산이 높아졌다.

특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17일인 국회의원 선거기간을 14일로 단축 ▲선거일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및 명함배포, e-메일 발송 등 제한적 사전선거운동 허용 ▲합동연설회, 정당연설회 폐지 ▲국회의원및 후보자 축.부의금 전면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중앙당및 시.도지부 후원회 2006년부터 폐지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 전면금지 ▲개인의 정치자금 후원한도 2천만원(현행 1억2천만원)으로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법 개정안은 ▲지구당 폐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중 50%이상 여성 공천 ▲당내경선 불복자 출마 제한 등이 핵심 내용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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