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이 세수 확대를 위해 울산공항의 정치장을 이용하는 항공기 유치에 적극 나섰다.
만약 공항이 정치장(비행기 차고지)에 항공기 1대를 유치하면 기종에 따라 연간 최고 6천500여만원(새 비행기 1억여원)에서 최저 1천100여만원의 재산세(2003년 기준) 수입을 올릴수 있다는 것.
북구청에 따르면 현재 울산공항을 운항하는 대한항공(20편)과 아시아나항공(16편)의 36편가운데 차고지가 울산공항인 항공기는 2002년까지 단 한대도 없었다.
북구청은 지난해부터 울산공항에 차고지를 두는 항공기에 대해 표준세율을 낮춰 주는 한편 각 항공사에 항공기를 새로 구입시 울산공항에 1대 이상 정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경우 대한항공 B737-900편 1대를 유치해 재산세 4천여만원과 교육세 800여만원 등 모두 4천870여만원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도 항공기 2대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울산공항 정치장 수용 능력은 총 4대"라며 "올해 양대 항공사가 모두 13대의 새 항공기를 도입할 계획이어서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뜨겁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서 항공기 정치장 이용 세입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인천 중구가 29억2천만원으로 전체의 43.4%로 가장 많고 다음이 서울 강서구 28억3천600만원(42.3%), 부산 강서구 6억원(9%), 광주 광산구 1억3천600만원(2%), 대구 동구 1억2천300만원(1.8%), 제주 1억600만원(1.5%) 순이다.
울산.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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