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필로폰 복용, 환각 상태에서 경찰서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필로폰 0.03g을 물에 타 마신 혐의로 손모(35.영천시 금호읍)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

손씨는 10일 새벽 1시쯤 안동시 풍산면의 한 여관에서 필로폰을 먹은뒤 환각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온다는 불안감에 자신의 차를 버리고 택시로 갈아탄후 파출소로 왔던 것.

손씨는 경찰서에서도 자신의 차를 찾아달라며 횡설수설해 경찰이 2시간여동안 손씨의 차를 찾아 헤매기도 했다고.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