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필로폰 복용, 환각 상태에서 경찰서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필로폰 0.03g을 물에 타 마신 혐의로 손모(35.영천시 금호읍)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

손씨는 10일 새벽 1시쯤 안동시 풍산면의 한 여관에서 필로폰을 먹은뒤 환각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온다는 불안감에 자신의 차를 버리고 택시로 갈아탄후 파출소로 왔던 것.

손씨는 경찰서에서도 자신의 차를 찾아달라며 횡설수설해 경찰이 2시간여동안 손씨의 차를 찾아 헤매기도 했다고.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