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사돈 민경찬(44)씨의 '650억원 모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3일 민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
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해 5∼9월 실체도 없는 이천중앙병원의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며 박모(50.부동산업자)씨로부터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이 병원의 식당.
약국 운영권 등을 미끼로 3명으로부터 1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650억원 모금 의혹'의 실체와 관련, 지난 2일 수사에 착수한 뒤
민씨와 2차례 이상 통화한 적이 있는 2천여명과 관련계좌 72개를 조사한 결과 별다
른 실체가 없는 것으로 잠정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락 경찰청 수사국장은 "펀드의 실체가 없었다"며 "민씨가 (경기도) 이천에
병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등을 돌린 투자자들을 의식, 650억원을 모금했
다고 꾸민 것"이라고 말했다.
민씨는 이날 오전 8시15분께 서울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향하면서
기자들에게 "말 한 마디 잘못하다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특수수사과에서 모든
걸 철저히 조사받았다. 사실대로 다 밝혔다. 정말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간지 인터뷰 내용과 경찰에서의 진술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
문에는 "처음에 말 실수한 게 나가면서 3~4일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말을
못했다"며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부터는 사실대로 일관되게 (모금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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