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공무원의 수를 40명 늘리는 '경상북도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일 폐회된 도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다음 회기에 찬찬히 검토해서 처리하자는 것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사회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안건 처리를 기대했던 집행부에서는 '괘씸죄'가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발령이 난 지 4개월 밖에 안된 도의회 전문위원 2명을 회기 중에 교육과정으로 차출, 의정활동에 차질을 빚게 했다는 의원들의 불만이 공무원 증원 관련 조례 처리의 불발로 불똥이 튀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의회를 발목이나 잡으려는 곳으로 보는 의회경시풍조에다 의회에서도 의장단만을 상대하려는 집행부의 그릇된 자세가 빚어낸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한 의원은 "지금까지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협조요청이 있으면 다 들어줬다"면서 "그러나 상임위원장과 간사에게도 미리 이야기하지 않은 사안을 급하다고 막무가내로 처리해달라면 어느 의회에서 이를 들어주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이 조례개정안이 의회 의사담당관실에 도착한 것이 9일 오후였고 상임위에 배부된 것이 10일 오후였다고 한다.
의장단에는 사전 설명이 있었다고 하지만 직접 의원들이 이 안을 접한 것은 11일 오전 회의석상이었다는 것. 또 의원들은 이 안건 유보를 결정한 회의를 마치고 귀가 했을 때야 빠른 우편으로 배달된 조례안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도의원들의 '트집잡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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