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60일 전인 15일까지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공직자는 현직을 내놓아야 한다.
또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실시하는 여론조사가 금지되며 언론사의 총선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가 가능해진다.
선관위는 공직자 사퇴시한 규정과 관련, 12일 "선거법에 따라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상근임원, 언론인 등 공직후보 입후보제한자는 총선 6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나 15일이 일요일이므로 당일 접수가 어려운 경우 미리 사직원을 접수시키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사직원이 해당 기관에 접수된 때를 사직 시점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여론조사의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를 밝힌 채 조사할 수 없으며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도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질문내용 등을 함께 보도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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