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경찰서는 13일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이용, 돈을 뜯어낸 혐의로 이모(23.남구 대명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주모(2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동창인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임모(25.여)씨가 김모(28)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고 돈을 주지 않으면 약혼자에게 폭로하겠다며 김씨를 협박, 지난달 12일 600만원을 뜯어낸 뒤 700만원을 더 받아내려 한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
김현지, 국감 첫날 폰 2번 바꿨다…李 의혹때마다 교체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