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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약혼자에게 알리겠다" 돈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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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경찰서는 13일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이용, 돈을 뜯어낸 혐의로 이모(23.남구 대명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주모(2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동창인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임모(25.여)씨가 김모(28)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고 돈을 주지 않으면 약혼자에게 폭로하겠다며 김씨를 협박, 지난달 12일 600만원을 뜯어낸 뒤 700만원을 더 받아내려 한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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