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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발효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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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이란 둘 이상의 국가가 서로 무역장벽을 허물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사실상의 시장통합 협정이다.

협정 발효와 함께 모든 교역품목에 대해 관세가 사라진다.

다만 당사국간 협상을 통해 극히 일부 품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기도 한다.

한-칠레 FTA에서 한국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쌀.사과.배를, 칠레는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세탁기.냉장고를 제외시켰다.

FTA보다 한단계 진전된 형태로는 사실상의 단일 경제체제를 통해 통화통합까지 이뤄낸 유럽연합(EU)이 대표적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작년 한해에만 11건의 FTA가 맺어졌고 33건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FTA는 273건, 발효중인 것은 189건이다.

나라별로는 우리나라의 첫 FTA 상대인 칠레가 34개국과 협정을 맺었고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35개국, 멕시코 32개국, 유럽연합(EU) 31개국, 싱가포르 17개국, 미국 10개국, 태국 10개국 등이다.

일본, 타이완, 한국 등은 1건씩 협정을 맺었다.

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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