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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비 부가세 부과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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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경비용역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거부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련)는 지난 22일 대구본부 회의실에서 가진 제6차 상임이사회에서 '아파트 경비용역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전국의 각 지역 대표회의연합별로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아련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59조를 위반, 대통령령으로 부가세 부과여부를 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게다가 지난해 11월말부터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은 경비용역비를 일반관리비에서 분리시켰는데 유예기간의 적용도 없이 올 1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부가세 부과 철회를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집회와 함께 각 지역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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