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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체 '과징금 헐뜯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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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23일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이후 단말기 보조금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SK텔레콤과 KTF, KT에 각각 217억원 및 75억원, 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통신업체 모두 강력한 불만을 쏟아 내고 있다.

KT는 24일 "SK테레콤의 주도적인 시장 혼탁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상한액의 12.5%에 불과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KT에게는 법정상한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과다하다"면서 "특히 KT 비영업직의 PCS 재판매를 금지한 것은 자율적인 판매활동을 제약하고, 경영자율권과 KT 직원 및 국내외 주주들의 권익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KTF도 "이번 과징금 부과는 사업자간 형평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하고, "통신위 결정으로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 합병조건인 '보조금 지급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인가조건 미이행에 따른 추가 제재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K텔레콤은 "통신위가 KT에 대해 법정 상한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지만, 과징금 부과에 그친 점은 유감스럽다"며 "이번 조치로 KT의 재판매를 원천 차단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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