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6일 과거에 일했던 택배회사에 직원을 가장해 들어
가 배달 대기 중이던 귀금속들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송모(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경마 도박으로 빚을 떠안게 되자 지난해 6월 경기도 고양
시 K택배를 찾아가 금, 진주 등 귀금속이 든 자루 1개를 들고 나오는 등 1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시가 3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송씨는 범행 전 두 달간 다른 택배회사에서 일하며 귀금속 배달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돈이 궁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송씨가 훔친 물건을 귀금속업자들에게 알선한 혐의(장물알선)로 송씨
의 형(39)과 훔친 보석을 사들인 이모(41)씨 등 보석상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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