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객기 승무원 커피쏟아 '위자료 1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민사3단독 차경환 판사는 최근 여객기 탑승중 승무원의 실수로 커피가 쏟아져 옷을 버렸는데도 피해복구를 해주지 않았다며 임모(49.변호사)씨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는 고가의 탑승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객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승무원에게 충분한 교육을 하지 않았고 서비스 환경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6월 대구발 김포행 여객기를 탔다가 승무원이 커피잔을 건네주다 갑작스레 기체가 흔들리는 바람에 커피가 자신의 얼굴과 옷에 쏟아졌는데도, 항공사측이 '대구공항 지점에서 세탁쿠폰을 받을수 있다'고만 하는 등 제대로 피해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