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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여성 업주에 損賠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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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성매매 피해여성 15명이 업주들을 상대로 늦어도 이달중 대구지법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성매매 피해여성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은 지역에서는 처음인에 향후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 나서기로 한 여성들은 선불금을 받고 술집종업원 생활을 하다 업주가 각종 명목으로 돈을 착취, 9개월 사이 빚이 7천만원으로 늘어난 K모(23)씨와 휴대폰 사용과 외출을 금지당한 상태에서 윤락을 강요당한 L모(24)씨 등이다.

대구여성회 성매매피해여성 구조지원팀 신박진영씨는 2일 "이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피해 사례를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해 이들의 동의를 얻어 소송에 나서게 됐다"며 "현재 접수된 피해사례가 1천여건이나 되는 상태인 만큼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추가로 소송에 나서는 피해여성들이 잇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소송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지원과에서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허정 인권과장은 "현재 대구뿐 아니라 전남.전북.평택 지역에서 소송을 원하는 40여명의 명단을 넘겨 받았으며 5일부터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간뒤 빠른 시일내에 소송에 착수하겠다"며 "소송 실무는 각 지역 변호사회를 통해 구성된 법률지원 변호사단이 맡게 된다"고 했다.

지난 한해동안 대구여성회에는 전화상담 660건과 직접상담 399건 등 모두 1천59건의 성매매 피해상담이 접수됐다. 상담내용은 선불금 사기 231건과 사채 및 그 외 빚문제(채무변제이행소송) 381건, 협박.감금.구타 128건 등이었고 윤락.유흥업소에서의 비인간적인 생활을 견디다 못한 구조요청도 42건이나 됐다.

한편 인천지법 민사합의3부는 지난 17일 유흥업소 종업원 11명이 '억지로 윤락행위를 당했다'며 손배소송의 사전 단계로 업주들의 부동산과 주점 등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손배소 승소 가능성을 높였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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