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치안력 확보를 위해 경찰 정원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최기문 경찰청장은 8일 대구경찰청에서 있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4월부터 경찰 혁신위원회에서 자치 경찰제 시행방안을 연구중이며 현재 정부와 협의 중"이라면서 "올 하반기에 시행 방안을 도출한뒤 연말 정기 국회에 상정,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자치 경찰제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청장은 또 자치경찰제 시행 방안은 계급별 직급에 따라 국가와 지방 경찰로 분류하는 일본식과 기능에 따라 나누는 미국, 유럽식 등 선진국 자치경찰제도를 취사선택해 최종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최 청장은 이어 "민생 치안 확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1만명을 뽑는 등 앞으로 3년간 3만2천명의 신규 경찰 인력을 채용할 것"이라며 "인력 증원이 되면 순찰지구대 제도 시행으로 인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치안불안 심리가 해소되는 등 치안 서비스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총경급 인사적체와 관련 "경무관.총경급의 복수직급제를 정착시켜 총경급 승진 적체를 해소할 방침"이라며 "올해부터 총경 승진 인원을 늘리는 한편 각 지방청의 우수한 인력에 대해서는 과감히 경무관으로 발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를 방문한 최 청장은 대구경찰청에서 업무보고를 받은뒤 수성경찰서 지산지구대를 방문했으며 9일에는 경북경찰청을 방문하고 문경지역의 폭설 피해 농가도 둘러봤다.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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