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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인사청탁 대가 3천만원 수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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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

펀드모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 대통령의 친형 건평(62)씨가 남상국 전 대우

건설 사장으로부터 사장 연임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

혔다.

검찰은 이날중 건평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건평씨는 지난해 대우건설의 워크아웃 졸업과 경영진 교체를 앞

두고 남 전 사장으로부터 "사장직을 연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

만원을 받은 뒤 되돌려준 혐의다.

검찰은 8일 건평씨를 소환, 민씨 주변인물인 J리츠 이사 방모(60)씨와 접촉한

경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민경찬 650억원 모금' 의혹 및 펀드실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천중앙병원 영안실과 약국 임대 등 명목으로 주변인사들로부터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민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민씨의 650억원 펀드조성 의혹이 실체가 없는 '자작극'이며 모

주간지에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목적으로 '650억원을 모집했다'는 허위내용을 주장

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청와대와 금융감독원의 사전조율설에 대해서도 확인한 결과 전혀 근

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밖에 구속된 J리츠 대표 박모씨가 민씨에게 지원한 7억5천만원중 1억1

천500만원은 '자신의 고소사건을 해결해달라'는 명목으로 건넨 것임을 새로 밝혀내

고 민씨 혐의내용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신상규 서울지검 3차장은 "민씨가 구속된 박, 방씨와 함께 병원 인수, 부동산

재개발 등 10여건의 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성을 검토한 흔적은 있으나 실제 투자가

이뤄지거나 사업이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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