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0일 미국의 친구에게서 상속받은 거액의 돈을 국내에서 받으려면 주한 미국대사에게 로비를 해야한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다방종업원 박모(47.여.대구 달성군 현풍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박모(38.여.경북 청도군 이서면)씨를 수배.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경남 창녕군의 한 다방에서 알게 된 차모(45.농업)씨가 낙동강 하구 침수지역의 이주민 보상을 받아 현금이 많은 것을 알고 접근, 로비자금을 빌려주면 상속받은 뒤 갚아주겠다며 지난 2001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05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가로챘다는 것.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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