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F는 폭설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 대해 3월 사용요금(4월 청구)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SK텔레콤은 기본료 및 국내통화료에 한해 회선 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키로 했고, KTF는 최고 5회선 까지 회선당 5만원 한도내에서 기본료와 음성통화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요금 감면 신청을 하려는 폭설 피해 주민들은 3월16일부터 4월16일까지 SK텔레콤 전국 지점 및 대리점 또는 KTF 멤버스프라자(지점)을 방문해 폭설 피해 사실확인서(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발급)와 신분증(직계가족은 주민등록등본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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