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8일 사고가 난 고급 외제차를 헐값에 구입,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뒤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해 보험회사로부터 5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김모(28.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이모(28.대구시 남구 대명동)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사고로 크게 부숴진 아우디 승용차를 200만원에 산 뒤 지난 2월11일 달서구 진천동에서 이씨의 쏘나타 승용차로 외제 승용차를 뒤쪽에서 들이받아 배수로에 떨어뜨리고 차량수리비, 병원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회사에서 3천여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차례의 보험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것.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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