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변협 '탄핵 반대 성명에 항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성명을 낸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 서울.부산.대전.창원지방변호사회가 17일과 18일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대구변호사회(회장 김인수)도 19일 성명서를 내고 '시정을 촉구했다.

대구변호사회는 성명서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중요 사안에 대해 대한변협이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회원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처럼 탄핵반대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춘희(45) 공보이사는 "대한변협의 탄핵 반대에 대한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따지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구변호사회 차원에서 노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구변호사회는 18일 오후 사무국에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김인수 회장 등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여 동안 토론을 벌여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12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국회가 탄핵사유 없는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다는 탄핵반대 성명을 냈으며, 서울.부산.대전.창원 지방변호사회는 17일과 18일 대한변협의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대한변협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었다.

한편 대구변호사회와는 별도로 최봉태.성상희씨 등 대구의 30, 40대 소장층을 중심으로 한 변호사 27명은 18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탄핵반대 성명을 냈다.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도 18일 탄핵안 통과가 반개혁적 사건이라며 '우리는 민주주의를 옹호한다는 내용의 탄핵 반대 성명을 냈다.

또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 33명도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통령 탄핵은 그 사유가 성립될 수 없는 당리당략적 행위이며 △헌법재판소는 법리적 차원에서만 탄핵소추안을 심리하여야 하며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번 탄핵 파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치가 투명하고 정책대결과 상생과 화합이 넘치는 정치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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