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2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탄
핵안 처리절차에 관한 국회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의견서는 국회의 탄핵안 처리 이후 "국회가 탄핵안 처리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
했다"는 대한변협 등의 주장에 대해 6개 항목에 걸쳐 상세한 반론을 담고 있다.
박 의장은 '지난 12일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시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지 않았
다'는 지적에 대해 "의장이 개의시간을 변경한 후 교섭단체에 통보하거나 방송하고,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인정하는게 관례"라고 밝혔다.
또 '질의와 토론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은 경우는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고, '인사'에 관한 안건은 관례에 따라 질의와 토론
없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국회법 해설과 국회의사편람에 설명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개의 탄핵사유별로 투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박 의장은 "국
회법 110조 1항은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본회의 표결 방식은
하나의 법률개정안에 여러 조문의 개정이 포함돼 있어도 각각 조문별로 의결하지 않
고 여러 조문을 묶은 하나의 안건으로 의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장의 투표는 대리투표'라는 지적에 대해 박 의장은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본인이 직접 비공개 방식으로 기표해 투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투표용지를 접어 직
원을 통해 투표함에 넣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로 이번만 예외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박 의장은 '일부 의원이 기표소의 가림막을 닫지 않고 기표한 것은 공개
투표'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3면이 모두 막힌 기표소
안에서 한사람씩 들어가 자신의 등으로 가린 상태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했고, 다른
의원들이 투표내용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투표가 이뤄졌으므로 공개투표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