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독도향우회가 지난 11일 경북도와 울릉군을 상대로 요청한 '독도리 이장 인준 동의서'(본지 12일자)에 대해 인준 요청을 반려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현행법상 "본적을 독도로 옮겼을 뿐 주민등록상 거주자도 아닌 단체의 회원들이 이장을 선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규정상 명예이장제도가 없어 위촉도 곤란하다"고 했다.
한편 독도향우회(233가구.869명)는 지난 29일 3.1절 기념행사를 열면서 서울 탑골공원에서 선거를 치르고 회장인 최재익(49.서울시의원)씨를 이장으로 선출했으며, 당시 향우회는 성명서를 통해 "법적 효력은 없지만 독도를 지키기 위해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이장을 선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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