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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교육청 환경정화위원회 상대정화구역 심의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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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63m 떨어진 여관 신축은 허용, 64m 떨어진 여관은 불가'. 성주교육청 환경정화위원회가 학교 상대정화구역 심의에서 '이중잣대'를 적용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청 정화위원회는 24일 김모(37.성주읍 경산리)씨가 지상 5층 여관신축을 위해 상대 정화구역 해제 신청건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김씨의 여관 신축예정지는 중앙초교에서 64m 떨어진 곳이다.

그러나 정화위는 지난해 12월 성주초교에서 63m 거리인 다른 김모씨의 5층 여관신축건에 대해서는 표결로 상대 정화구역 해제를 가결한 적이 있다.

때문에 주민들은 "동일 사안인데 왜 엇갈린 결정이 내려지는가. 해제기준이 무엇이냐"는 비판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두 곳 모두 정화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 교육청과 2개 학교가 '해제 불가' 입장을 정화위에 밝혔으나 가.부결이란 극단적인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

지역 인사들은 "학교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편파 결정을 내리는 정화위원회를 '정화'해야 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성주교육청 박재목 학무과장은 "정화위원 각자 의견으로 이같은 결과가 나왔으나 교육청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정화위는 교육장과 학무.관리과장, 군청 과장 2명, 경찰서 과장 1명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학부모 7명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성주.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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