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부재자투표를 위한 부재자신고가 27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다.
신고 대상자는 선거일인 4월 15일 현재 20세 이상인 1984년 4월 16일 이전 출생
자로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다.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인 3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를 떠나는 장기 출타자
와 영내.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 등
이다.
신고서는 본인이 작성, 주민등록지 시군구, 읍면동에 31일 오후 6시전까지 접수
될 수 있도록 인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사는 곳과 주민등록지가 달라 우편으로 보낼 경우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
go.kr) 새소식란에 접속해 부재자 신고서를 출력하거나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사무
소 등에 가서 신고서를 받아 우편으로 보내면 되고 요금은 무료다.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4월 6일까지 발송되는 투표용지와 신분증을 지참해 9일
부터 10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
표하면 된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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