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해 12월1일 대구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여명에게 12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총 37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총선 예비후보자 박모(53.달서구 신당동)씨와 선거운동원 우모(45.남구 대명동)씨를 28일 구속했다.
박씨는 또 지난해 8월 박모(39) 여성부장에게 매월 70만원씩 560만원을 주는 등 선거운동원 4명에게 월급명목으로 940만원을 주고, 지난 1월에는 자신의 이름을 단 '국회의원 후보선거사무소'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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