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의 친북활동을 놓고 우리사회의 이념갈등까지 유발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법원은 그가 북한최고의 권력기관인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대남공작활동을 펴온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임을 확인함으로써 그를 둘러싼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또 반성조차 않은 그에게 온정을 베풀 여지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대북송금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보여줬듯이 '대북송금' 그 자체는 통치행위로 볼수도 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그걸 추진하는 절차가 불법이면 그건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
남북 통일문제를 놓고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활동이 정당화 될 수 없고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걸 우회적으로 법원은 선언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사회의 일부에서 일고있는 '무분별한 통일론'에 대한 경고로도 새겨야 되지 않을까 여겨진다.
물론 이번 판결은 1심에 불과하고 항소심에 이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남아있다.
그때까진 이 판결을 놓고 왈가왈부(曰可曰否)를 하는게 무리이겠지만 1심판결을 보면서 우선 문제삼지 않을 수 없는건 최소한 정부 각료 그것도 이번 문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무장관이 이 사건 수사당시에 "설사 정치국원인 김철수라해도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한건 사려깊지 못한 언행으로 깊이 반성해야 한다는 것을 환기하고자 한다.
사회적 이슈로 논란거리인 예민한 문제에 장관이 성급하게 나서 함부로 예단을 하는 언행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일깨우고 있다.
또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굳이 그를 국내로 초청해와 '민주인사'로 미화한 단체나 관련자들도 이번 기회에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것이다.
더더구나 송씨에게 '안중근'이란 이름의 상(賞)이 주어지는 행태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짓이었다는 걸 깊이 새겨야 할것이다.
보수든 진보든 더 이상의 논쟁을 접고 최종판결을 지켜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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