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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서 투자 자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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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와 동해야외공연장 건립 등 일부 국고보조 사업들은 내년부터 '지역개발 사업'으로 분류돼 지자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지자체의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땐 중단된다.

정부는 30일 오후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고건(高建)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 4조원, 지역혁신 1조원)가 운영됨에 따라 기존의 국고보조사업 중 30%정도를 이관받게 되며 구체적으로 동해야외공연장 건립, 개촉지구 지원,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재래시장 활성화 등 지역개발사업 132개와 대구 디자인패션산업 육성,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4개 시도 전략산업육성 2단계, 기업 지방이전촉진 등 지역혁신사업 23개가 있다.

특히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시.도단위로 한도액을 정한 뒤 이 한도내에서 신청한 각 지자체의 사업내역을 토대로 정부예산안에 반영키로 함으로써 재정분야에서의 지방분권을 유도하게 된다.

구체적인 한도는 내달 중 확정되며 특히 주민의 안전확보 및 재해예방사업이 우선적으로 신청되도록 했다.

지역혁신사업은 지자체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선정,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편성지침안은 또한 지자체의 신규 보조사업을 균특회계 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환경개선 보조 등 관련법상 균특회계의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키로 했다.

지자체에 대한 보조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신청이 있는 사업에 한정키로 했으나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려할 땐 관련내용을 사전에 지자체에 고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침안은 △국가균형발전 및 삶의 질 향상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정과제추진 뒷받침 등을 내년도 재원배분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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