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감증명 부정발급 '꿈 꾸지마'

인감증명 본인 확인시스템이 전국 지자체 중 영덕군에서 처음으로 전면 도입됐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그동안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했던 신분증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이 상당 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감증명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 시험 운영해 온 영덕군은 30일부터 11개 읍.면사무소에서 일제히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주민등록 위.변조 및 전자지문 확인 기기다.

인감증명 발급을 원하는 민원인이 먼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담당 직원이 시스템 기기에 주민등록증을 올려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다.

이상이 없다는 신호가 나오면 다음 단계로 민원인 지문을 전자기기에 갖다 대면 서울 행자부 중앙센터와 연결돼 주민등록 지문과 동일 여부를 최종 확인해 준다.

여기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읍.면사무소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주민등록 지문과 본인 생체 지문, 행자부 중앙센터 지문 등 3개가 동일해야만 인감을 발급토록 한 것.

인감증명서의 경우 종전에는 민원인이 인감도장을 가져와야만 발급했으나 지난해 3월 인감법이 개정되면서 도장없이 신분증만 갖고 와도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가족간 얼굴이 비슷할 경우 철저한 확인이 어려운 탓에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기 일쑤였다.

특히 인감증명서가 재정보증용 등으로 사용될 경우 발급이 정상적이었느냐 등 책임여부를 놓고 행정기관과 민원인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이 시스템은 위임장을 받아오는 대리인감 발급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다.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 서순옥(36)씨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 위임받은 민원인도 주민등록 조회를 할 뿐만 아니라 자동 화상카메라를 이용해 위임받은 민원인의 얼굴을 촬영, 증거를 남기고 있다"고 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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