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시가교서 익사...건설사 상대 일부 승소

대구지법 민사52단독 김진철 판사는 30일 승용차를 음주운전해 금호강 임시가교를 건너다 익사해 숨진 권모씨와 동승자 이모씨의 가족이 임시 가교를 만든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권씨 가족에게 3천84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 가족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회사는 며칠전 내린 비로 강물이 불어났을 때 일반차량의 진입을 통제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건설회사의 책임은 0.085%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권씨에 대해 25%, 음주운전을 제지못한 동승자 이씨에 대해서는 55%"라고 밝혔다.

권씨와 이씨의 가족은 권씨 등이 지난 2002년 5월 해체공사중인 대구 동구 불로동 금호2교 아래에 가설된 다리를 승용차로 건너다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사망하자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