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31일 구미시내에 유령 제조업체를 만들고 구미.칠곡지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 중소업체에 편법으로 알선해주면서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해 온 최모(47.구미시 광평동)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작년 8월 이들 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이 합법 체류자로 바뀌었음에도 불구, 근로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 관리비를 뜯어왔다는 것.
최씨는 지난 2002년 4월 구미시내에 무허가 유령사무실을 통해 30여명의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한 뒤 칠곡군 석적면 중리에 있는 (주)ㅇ전자에 10명을 파견, 업주로부터 한 명당 115만~135만원의 월급을 직접 받아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20만~30만원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작년 8월 이들을 합법 체류자로 신고하고도 근무처 변경 등 추가 허가를 통해 정상적 노동행위를 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구미시 공단동에 전모씨가 운영하는 한 제조업체에 25명을 편법 파견해 지금까지 관리비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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