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총선에서 대구 동구의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모 후보가 2천여 만원의 불법 선거비용을 사용했다는 제보를 접수,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이 후보가 자문위원단과 선거운동원 40명을 모집하고 향응을 제공하는데 2천여 만원을 사용했다고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제보했다는 것.
한편 이번 사건을 제보한 선거운동원은 1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 사실 여부가 확인될 경우 개정 선거법에 따라 50배인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대구시선관위는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윤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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