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의 덮개가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어제 오후 남원 전주간 도로를 따라 덤프트럭의 후미를 따라가다 깜짝 놀라 사고가 날뻔 했다.
앞차의 덤프트럭에서 골재 등 이물질이 튀어 운전을 방해하는가 하면 다리 교량이 설치된 도로를 지날 때면 덜컹 소리와 함께 자갈 등 흙이 쏟아져 후속차량의 앞유리에 튕기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뒤따른다.
덤프트럭 운전자들은 경찰관들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기계식으로 되어있는 개폐장치 덮개를 하고 운행하고 있다.
매번 손으로 일일이 덮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다.
운행 중에는 적재함과 덮개 사이로 모래와 자갈 등이 도로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덮개를 덮지 않고 운전하거나 덮개를 덮었더라도 모래나 자갈 또는 물 등을 도로에 흘리면 도로 교통법 제35조 3항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을 물게 된다.
건축자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 운전자들은 형식적인 덮개 처리가 사고의 주 원인임을 인식하고 철저히 덮개를 덮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영덕(인터넷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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