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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내려 자기차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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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2일 자동차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의 승합차에 불을 지른 뒤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주모(46.경남 합천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2시10분쯤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비상활주로에서 자신의 승합차에 휘발유 1.8ℓ를 뿌리고 불을 붙여 태운 뒤 이날 아침 경찰에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했다는 것.

주씨는 차량 번호판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에 범행 사실을 실토했는데 "자신의 차량에 설정된 1천200만원의 채무를 갚지않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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