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선거법에 따라 이
번 총선부터 도입된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한 50배 과태료 부과액이 한
달만에 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11일 집계됐다.
선관위는 "지난 9일까지 총선출마 후보자나 후보자측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
받아 과태료를 부과한 액수는 총 9천237만4천원(22건)"이라고 밝혔다.
내역별로는 물품.선심관광 등 제공수수 과태료가 7천875만8천원(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회참석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데 따른 과태료가 861만6천원(7건), 입
당대가로 금품 등을 받아 물게 된 과태료가 500만원(2명)이었다.
또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한 과태료 뿐만아니라 다른 사소한 선거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까지 포함할 경우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은 445건 3억323
만4천원에 달했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127건 8천989만7천원, 한나라당 92건 4천462만5천원, 민
주당 58건 2천629만9천원, 자민련 25건 1천887만3천원, 무소속 64건, 3천395만원,
기타 일반인 45건 7천462만원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공명정대한 선거질서 확립과 직결된 것으로 후
보의 당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별 위반건수와 금액은 그 정당
의 선거법 준수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네타냐후, 사망설에 '다섯 손가락' 펴고 "우리 국민이 좋아 죽지"
김지호 "국힘 내홍이 장예찬·박민영 탓?…오세훈 파렴치"
'괴물' 류현진 "오늘이 마지막"…국가대표 은퇴 선언
이준석 '젓가락 발언' 따라 음란 댓글…작성자 결국 검찰 송치
전자발찌 40대男, 남양주 길거리서 20대女 살해…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