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0시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금지되면서 각 정당 및 후보자 지지층들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전송 등을 통해 투표참여 독려에 나서고 있다.
노사모 홈페이지에는 한 회원이 15일 오전1시35분쯤에 남긴 글을 통해 '선거법 위반사항'들을 설명하며 투표참여 캠페인을 했다. 이 회원이 올린 글에는 '탄핵찬성의 중심에 섰던 정당이 1당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도 안 됩니다'는 등 선거겁 위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적고 다만 전화를 통한 투표참여 캠페인을 하자는 내용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며 전화를 통한 투표참여를 제안하고 있다.
각 후보자 진영에서도 전화를 이용한 투표참여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 최고 접전지의 하나로 꼽히는 중.남구 선거구 한 후보진영 참모는 "지난 2002년 대선 때 젊은층의 투표일 투표참여 독려분위기가 고조된 점을 비춰 이번에도 휴대.유선전화 등을 이용한 지지자 및 지인들에게 투표참여를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선거진영에서는 "시간대별 투표율을 참고, 비상연락망 등을 활용해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여 승기를 잡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박모(33)씨는 "평소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대학선배로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10통씩만 전화해 투표 참여시키자'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아마도 시간대별 투표율을 지켜본 뒤 젊은층과 장노년층간의 투표참여가 더 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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