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15일 자신이 취급하는 예금주들의 예탁금을 해지하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울진 ㅎ수협 예금업무 담당직원 장모(36.여)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예금주 박모씨에게 정기예탁한 1억원에 대해 금리 변동이 있다고 속여 도장을 갖고 오게 한 뒤 박씨 몰래 정기 예탁금 원장을 임의로 해지해 횡령하는 등 2001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52회에 걸쳐 8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횡령액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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