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취락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앞두고 각종 훼손 등 불법 행위가 판치고 있는데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 분위기에 편승, 증가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04.4.21∼5.10)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나고,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리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전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령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이에 비해 부담이 2, 3배로 늘어나는 개발제한구역법령에 의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불법 토지형질변경처럼 건축물과 관련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허가권자가 위반건축물에 대해 전기.수도.가스 공급을 중지토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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