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는 21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예천군의회 박모(55)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밤 11시쯤 예천읍 ㅇ주점에서 정모(65.예천군 예천읍)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정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술 자리에서 자신이 군의회 의장이었던 지난 2001년 2월 군수를 폭행했던 사실을 말했고, 정씨가 이를 나무라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천.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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