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양측
대리인단의 법정 공방을 종결하는 결심 변론이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
부 심리로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는 이날 변론이 끝나면 양측에서 제기된 각종 의견과 주장을 검토하는 한편
수시로 평의를 열어 재판관별 입장을 종합 정리한 뒤 결정문 작성작업에 들어갈 계
획으로 최종 선고는 빠르면 내달 중순 초반께 이뤄질 전망이다.
양측 대리인단은 이날 그동안 의견서나 답변서 등을 통해 제기했던 내용들을 간
략히 정리하고 각자의 핵심적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방식으로 결심 변론에 임
한다는 전략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유현석.한승헌 변호사 등 원로급 대리인이 최후 변론자로 나
와 탄핵의 정치적.역사적 부당성을 언급한 뒤 국회 의결절차상 하자를 부각시키고
세 가지 탄핵사유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소추위원측도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변론에 참여했던
대리인들이 분야별로 탄핵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뒤 하광룡
변호사의 정리발언 형태로 최후변론을 끝낼 방침이다.
헌재는 당초 양측 대리인단에 30분씩의 최후변론 시간을 줬지만 이날 변론은 제
한된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후변론 전날인 26일 오후 소추위원측이 최근 제출한
경제파탄 부분의 각종 지표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세 가지 탄핵사유의 부당성을
담은 4차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또 측근비리 내사.수사기록에 대한 헌재의 사실조회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대
검에서 수사자료를 취합했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가 없다는, 대검은 27일 오전중 가
부간 결정을 내리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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