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해양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해양경찰청은 오는 17일 해양사고 조사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선장, 항해사, 도선사 등 해양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끝낼 수 있도록 중복조사를 최대한 피하고, 증거나 사고정보 조사자료 등을 서로 공유한다.
해경은 해난사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해양심판원에 통보하고 대형사고는 합동조사를 통해 협력체제를 강화한다는 것. 또 조사에 필요한 장비 지원, 상호 직원파견 및 교환근무, 정기 관계관 회의 개최 등을 합의키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관련자들은 양 기관에서 각각 비슷한 조사를 평균 3, 4차례나 받았지만 이번 MOU 체결로 행정력 낭비와 피조사자들의 정신적, 시간적 불편을 최소화하게 됐다.
해양심판원과 해경은 오는 17일 해양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MOU 체결식을 갖는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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