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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주차장 나무 넘어져 차량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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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넘어진 나무로 차량이 부서지면 누구 책임일까?' 대구시청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세워 둔 민간인 차량이 태풍으로 나무가 넘어지면서 마침 나무밑의 차량을 덮쳐 차량이 부서진 사고로 대구시가 소송에 휘말려 6월 예정의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로 대구시가 소송에 당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 지난 2002년8월1일 오후 9시30분쯤 태풍 '루사'로 시청 민원 주차장 가죽나무 밑 주차장에 세워둔 강모씨의 승용차가 넘어진 가죽나무에 의해 파손됐고 강씨는 ㅎ보험사에 수리를 요구했던 것. 보험사는 차량수리비를 지급하고 대구시에 지난해 10월 604만7천원과 연 5%의 이자를 포함한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3월 보험사의 청구금액에 대해 대구시 30% 보험사 70%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권고를 했으나 대구시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종료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 대구시측은 "나무 밑둥치가 부러질 정도의 강한 바람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인데다 근무자도 없는 시간대에 일어난 것이어서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시청 앞 민원주차장을 여름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오전8시~오후6시30분)이 끝나면 개방, 시청인근 주민들은 물론 개인용무로 차를 몰고 나오는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무료 공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대구시 책임으로 판결날 경우 시의 야간 주차장 무료 개방정책의 타당성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다음달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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