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위수)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수감중인 윤영조(61) 경산시장과 김상순(65) 청도군수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금 각 1천만원에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윤시장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재욱(경산.청도) 의원에게 한나라당 공천을 받게 해달라며 현금 7억원을 전달한 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형을, 김군수는 역시 박의원에게 현금 5억원을 주고 업자의 뇌물을 받은 죄도 인정돼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