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영조 경산시장·김상순 청도군수 석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위수)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수감중인 윤영조(61) 경산시장과 김상순(65) 청도군수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금 각 1천만원에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윤시장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재욱(경산.청도) 의원에게 한나라당 공천을 받게 해달라며 현금 7억원을 전달한 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형을, 김군수는 역시 박의원에게 현금 5억원을 주고 업자의 뇌물을 받은 죄도 인정돼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