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위수)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수감중인 윤영조(61) 경산시장과 김상순(65) 청도군수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금 각 1천만원에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윤시장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재욱(경산.청도) 의원에게 한나라당 공천을 받게 해달라며 현금 7억원을 전달한 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형을, 김군수는 역시 박의원에게 현금 5억원을 주고 업자의 뇌물을 받은 죄도 인정돼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