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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제 폐지 신중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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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보호감호제를 골자로 하는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동기 대구지검장이 보호감호제 폐지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구지검장은 보호감호의 주무 부서인 법무부 보호국장을 지낸바 있어 향후 추이가 특히 주목된다.

정 대구지검장은 23일 일부 언론사에 보낸 '보호감호제를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상습범죄나 조직범죄의 발호 등이 예상되는 만큼 보호감호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호감호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과거 범죄와의 전쟁을 부르짖던 시절처럼 사형제도가 확대되고,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는 특별법 제.개정이 오히려 줄을 이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대구지검장은 보호감호제의 '이중처벌' 논란에 대해서는 "형벌은 과거의 범죄행위의 책임에 대해 적정한 대가로서 과해지는 것"이라며 "보안처분(보호감호)은 장래의 재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방위 처분이므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완화하고 보호감호시설을 대도시 공단 인근지역으로 옮겨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는 "보호감호제의 이상형에 가장 근접하는 방안이고 실현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지지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현행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보호감호 대상자를 강도와 성폭력 등 사회적 위험성이 큰 특정범죄 상습범으로 한정, 피보호감호자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박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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