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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야생화 훼손은 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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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까지만 해도 봄꽃의 대명사인 개나리와 진달래가 만개해 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꽃향기와 함께 아름다움을 자랑했다. 또 이름 모를 들꽃도 피어 오가는 사람을 반겼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꽃을 혼자 보거나 소유하기 위해 꺾는 등 자연을 훼손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꽃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하면서 벚꽃나무 가지를 끌어당겨 훼손하고 잔가지를 부러뜨리기도 한다. 또한 진달래나 개나리를 꺾어 모자에 꽂는가 하면 화병에 담을 목적으로 한 움큼씩 꺾어 산을 내려가는 모습도 자주 보았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자연훼손으로 경범죄 처벌법에 위배돼 5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피해는 단지 자연훼손에만 그치지 않는다. 사진 촬영을 위해 서있는 불법 주정차가 빈번해 교통 체증도 문제인 것이다.

꽃은 자연이 인간에게 준 아름다운 선물이다. 따라서 꽃을 꺾거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자연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성현우(대구시 남산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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