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7대 총선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창달(대구 동을 당선자)의원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등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박 의원의 선거운동원 7명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 이들과의 공모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주에 한나라당 박 의원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선거운동원이 쓴 자금 일부가 박 의원과 관련된 혐의를 확보해 박 의원의 소환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미 1차 요구서를 보냈으나 박 의원이 27일까지 출두를 불응, 2차 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박 의원에 대해 선거운동원과의 관련성 여부, 자금 출처 등 조사를 벌인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정도라면 어느정도 혐의를 잡은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달초 박 의원의 선거운동원인 김모(44)씨 등 7명에 대해 7천여만원을 들여 유권자 2천800여명에게 선심관광을 시켜준 혐의 등으로 구속했고, 지난 17일 박 의원의 선거사무실과 경리직원 이모(23.여)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최병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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