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수질 오염방지 설비를 설계.시공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 5곳 중 1곳이 환경기사 등 기술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3, 4월 대구.경북지역 101개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에 대해 의무 기술인력확보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중 21개 위반 업체가 적발됐다.
현행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는 대기 또는 수질 오염방지 설비의 전문지식을 가진 환경기사 4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단속에서 기술인력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북구 ㄷ 환경엔지니어링, ㅎ 환경플랜트 등을 적발해 등록취소했고, 달서구 ㅅ 워터텍, ㅇ 엔지니어링 등에 대해서는 기술인력 부족 및 영업소재지 변경 등록 미이행으로 경고.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환경관리과 최윤대 담당은 "지역의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 대부분이 영세한 데다 최근 환경기사 자격증을 가진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업체들이 기술 인력 확보에 소홀한 것 같다"며 "앞으로 기술인력 및 실험기기 확보 등에 대한 정기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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