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위수)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조(61) 경산시장과 김상순(65) 청도군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윤 시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 군수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시장은 전과가 없고 전달한 정치자금이 부정한 돈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김군수는 뇌물의 대가성은 인정되지만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재욱(65.한나라당)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현금 7억원을 건넨 혐의로, 김군수는 박의원에게 공천 헌금 5억원을 건네주고 청도소싸움장 건설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과 2년6월이 선고됐는데 지난달 2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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